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구조특채 기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803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구조특채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230호)]에 명시된 군 특수전 부대에 소속되어 파견된 기간은 인정가능하나 임관 전 기본군사훈련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근무 경력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서류전형(심사)에 의거 군 경력증명 및 전력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근무경력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구조특채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230호)]에 명시된 군 특수전 부대에 소속되어 파견된 기간은 인정가능하나 임관 전 기본군사훈련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근무 경력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서류전형(심사)에 의거 군 경력증명 및 전력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근무경력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