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점검 관련 문의
작성자
김응구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961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위험물저장소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있으며, 1회/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시설 등의 일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의거 점검 시
1. 건물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되어 있고,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 점검표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2. 건물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위험물저장시설에 감지기
불꽃감지기, 가스감지시, 열/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경보장치(경광등)로 인지하는 경우 점검표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3. 건물에 대한 자탐설비에 위험물저장시설의 감지기등이 연동되어 설치 되어있는 경우 점검표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4.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항목 中 '감지기' 가 있는데 위험물저장시설에 법적으로 어떤 종류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냐 하는지 기준이 궁궁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위험물저장소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있으며, 1회/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시설 등의 일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의거 점검 시
1. 건물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되어 있고,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 점검표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2. 건물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자탐설비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위험물저장시설에 감지기
불꽃감지기, 가스감지시, 열/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경보장치(경광등)로 인지하는 경우 점검표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3. 건물에 대한 자탐설비에 위험물저장시설의 감지기등이 연동되어 설치 되어있는 경우 점검표 작성 대상이 되는지요?
4.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항목 中 '감지기' 가 있는데 위험물저장시설에 법적으로 어떤 종류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냐 하는지 기준이 궁궁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