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관련학과 경채 거주지 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634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청 공고에 의거하여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모든분야 거주지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소방관련학과 경력채용 실시여부는 향후 채용시험 세부일정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청 공고에 의거하여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모든분야 거주지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소방관련학과 경력채용 실시여부는 향후 채용시험 세부일정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