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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안녕하세요 문의요~!
작성자
최영철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580
내용
1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
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근무(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경채 경력인정관련하여 애매한부분이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급구조사 자격증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민간구급차회사에 기사로 근무하면 소방경력특채 응시할때 경력이 인정되나요?
경력인정요건을 보면 따로 구분없이 이송업이라고만 되어있는거같은데 기사로근무하던 캐빈에 탑승하던 상관없이 이송업이라고 봐야하는지요?
자격증또는 면허증을 가지고 기사로 근무하게되는경우에도 경력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이송업무 또는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근무(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경채 경력인정관련하여 애매한부분이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급구조사 자격증또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민간구급차회사에 기사로 근무하면 소방경력특채 응시할때 경력이 인정되나요?
경력인정요건을 보면 따로 구분없이 이송업이라고만 되어있는거같은데 기사로근무하던 캐빈에 탑승하던 상관없이 이송업이라고 봐야하는지요?
자격증또는 면허증을 가지고 기사로 근무하게되는경우에도 경력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이송업무 또는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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