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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ACCUMULATOR 설치에 따른 질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662
내용
1.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 2에 대한 답변
- ① ACCUMULATOR(어큐뮬레이터) 시설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거 위험물시설의 설치(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장소는 저장소로 규정되며, 1일 최대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시설・장소는 일반취급소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ACCUMULATOR(어큐뮬레이터) 위험물시설의 경우는 저장되는 용량 또는 1일 최대 취급량에 따라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판단되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3에 대한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보유공지)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일정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공지“란 제조소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위험물 시설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 난 경우, 상호 연소 저지 등,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이므로, 보유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현장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법적 검토 내용에 국한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후 관할 소방서 또는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 2에 대한 답변
- ① ACCUMULATOR(어큐뮬레이터) 시설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거 위험물시설의 설치(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장소는 저장소로 규정되며, 1일 최대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시설・장소는 일반취급소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ACCUMULATOR(어큐뮬레이터) 위험물시설의 경우는 저장되는 용량 또는 1일 최대 취급량에 따라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판단되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3에 대한 답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Ⅱ(보유공지)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일정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공지“란 제조소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위험물 시설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 난 경우, 상호 연소 저지 등,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이므로, 보유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현장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법적 검토 내용에 국한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후 관할 소방서 또는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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