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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경채 경력조건 질문한번 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3-28
조회수
990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발급일은 자격증 자체를 (재)발급받으신 일자로 판단되며, 응시자격(구급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기관 2년이상 근무경력)에서 정의하는 자격 여부는 자격증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증의 특성상 합격과 동시에 그 효력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증의 진위여부 및 인정여부는 별도의 서류심사 및 조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안내드리며, 충분한 근무경력(2년이상)을 갖추어 시험에 응시하시어 근무경력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시행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발급일은 자격증 자체를 (재)발급받으신 일자로 판단되며, 응시자격(구급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기관 2년이상 근무경력)에서 정의하는 자격 여부는 자격증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증의 특성상 합격과 동시에 그 효력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증의 진위여부 및 인정여부는 별도의 서류심사 및 조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안내드리며, 충분한 근무경력(2년이상)을 갖추어 시험에 응시하시어 근무경력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년 시행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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