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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의원급 시설 소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6-14
조회수
835
내용
1.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의원 개설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 주신 것과 같이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에는 건축허가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외에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부 구조 변경 등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의 성능과 효용에 장애가 생길 경우는 소화기 등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예방안전과(033-249-5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