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특채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589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조분야 지원가능 대상자는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특수부대)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계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전임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별도 조회를 통해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 특수전임무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는 군에 문의(육군본부, 해군본부 등)


2.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아울러,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은 소방청에서 결정, 공고하오니 향후 채용에 대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