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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구급 경채 경력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1376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급분야 경력 대상은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ㆍ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현재, 질문자께서는 서울시청 소속(코로나 의료 파견)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A. 질문자께서 코로나 단순 검사 및 접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응급(간호)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근무경력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 및 경력 인정여부는 별도의 조회를 통해 판단합니다.
Q. 만약 해당 되지 않는 경력(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용 시, 호봉 합산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급분야 경력 대상은 “구급 관련 자격증(의사ㆍ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후,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현재, 질문자께서는 서울시청 소속(코로나 의료 파견)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A. 질문자께서 코로나 단순 검사 및 접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응급(간호)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근무경력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 및 경력 인정여부는 별도의 조회를 통해 판단합니다.
Q. 만약 해당 되지 않는 경력(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용 시, 호봉 합산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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