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학업유예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태인
등록일
2021-11-29
조회수
585
내용
안녕하십니까 학업유예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학업으로 인한 유예의 경우 최대2년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소방학교 15주 교육기간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학업 유예 2년이라는 기간안에 소방학교 15주 교육기간을 마치고 임용발령을 받은상태여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업유예 2년 후 소방학교를 입교하게 되는건가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