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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군 특수부대 구조경채 임용유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802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대한 부분은 응시자격 요건이 아니고 응시상한 연령 적용부분입니다.
2. 임용유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①항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에 한하며,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의무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안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안에 병역의무복무 및 신규임용자교육 등을 마쳐야 함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