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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진용호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484
내용
맨 위 배너에 소방민원 적극행정 제도소개에 보면
적극행정의 정의와 소극행정의 정의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정의를 정정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의 정의와 소극행정의 정의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정의를 정정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정정해야할 사항 캡처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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