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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진용호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484
내용
맨 위 배너에 소방민원 적극행정 제도소개에 보면

적극행정의 정의와 소극행정의 정의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정의를 정정 부탁드립니다.
정정해야할 사항 캡처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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