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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하여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2-09-08
조회수
143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소방관계법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다른 업무 겸직(겸임)은 소방관계 법령상 가능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겸직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1] (개정 2021. 3. 30.)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겸직금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249-542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소방관계법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다른 업무 겸직(겸임)은 소방관계 법령상 가능합니다. 다만,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겸직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1] (개정 2021. 3. 30.)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겸직금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249-542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