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안녕하세요 구급대원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구급경력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정호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649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를 하는 김정호 라고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해주시는점 감사드리고 또한 저도 같은 일원이 되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 졸 / 1급 응급구조사와 산업위생기사를 취득하여 현 건설업 보건관리자로 근무중 입니다만 경력 관련하여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용 관련 법조항을 보면 응급처지 및 응급처치의 관한 교육등을 하는 경우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물질안전교육 및 그의 따른 응급처치 교육 연간 보건관련하여 AED및

건설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여라가지 응급상황에 대해 처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초동대처 및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급업무로써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