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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 계단에 장애물 적치 2. 방화문 설치 필요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393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지하1층부터 지항3층 까지 이어지는 계단에 기계류 설치와 관련하여 비상구에 필요한 조치
2. 계단에서 1층 로비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단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등은 관할 시·군청 건축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❶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②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을 해야합니다.
❷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1항제2호 매층마다 구획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2019년 11월 7일 시행), 2019년 11월 7일 이전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계단에서 1층 로비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필요 여부는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하고, 이 또한 관할 시·군청 건축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의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지하1층부터 지항3층 까지 이어지는 계단에 기계류 설치와 관련하여 비상구에 필요한 조치
2. 계단에서 1층 로비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단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등은 관할 시·군청 건축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❶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②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을 해야합니다.
❷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제1항제2호 매층마다 구획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2019년 11월 7일 시행), 2019년 11월 7일 이전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계단에서 1층 로비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필요 여부는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하고, 이 또한 관할 시·군청 건축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질의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