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제연설비 급기풍도 청소구 설치 질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10-25
조회수
366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8조제3호 규정에 따른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에 대한 청소구의 설치 위치 및 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위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속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8조제3호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2.(기술기준) 2.15.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에서 급기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청소구의 위치, 규격,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기준해설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풍도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으로,
4.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풍도 말단에 배기구를 설치하거나 급기휀으로부터 수직풍도에 연결되는 수평풍도 부분에 먼지 등을 용이하게 배출(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하고 급기휀을 가동하여 풍도 내부의 먼지 등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먼지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풍도와 제연구역의 급기댐퍼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수평풍도는 급기댐퍼가 이·탈착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청소구가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소구는 제연구역의 차압과 방연풍속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기밀성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급기풍도에 설치하는 청소구에 대한 규격 등은 급기휀 공급용량 및 풍속 설계치에 따라 풍도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 기준으로 규격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방시설 설계자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은 청소구의 규격, 위치 등에 대하여 관할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남동희(033-249-53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8조제3호 규정에 따른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에 대한 청소구의 설치 위치 및 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위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속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8조제3호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2.(기술기준) 2.15.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에서 급기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청소구의 위치, 규격,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안전기준해설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8조제3호 규정에 따라 풍도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으로,
4.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풍도 말단에 배기구를 설치하거나 급기휀으로부터 수직풍도에 연결되는 수평풍도 부분에 먼지 등을 용이하게 배출(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하고 급기휀을 가동하여 풍도 내부의 먼지 등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먼지 등을 흡입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풍도와 제연구역의 급기댐퍼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수평풍도는 급기댐퍼가 이·탈착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청소구가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소구는 제연구역의 차압과 방연풍속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기밀성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급기풍도에 설치하는 청소구에 대한 규격 등은 급기휀 공급용량 및 풍속 설계치에 따라 풍도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 기준으로 규격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방시설 설계자 또는 소방공사 감리원은 청소구의 규격, 위치 등에 대하여 관할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남동희(033-249-53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