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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조 경채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09-30
조회수
1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응시가능)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033-249-51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응시가능)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033-249-51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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