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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구급경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271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경력증명서 서식은 해당기관 서식으로 제출하신 것도 가능하나, 경력사항 및 기관직인 등 필수사항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기간 제한은 없으나, 오래된 증명서의 경우 진위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바랍니다.

3.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기간(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상 간호·응급구조·의무·보건 직챙명이 기재)은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