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직업군인 임용유예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276
내용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험 중 군 복무중인지 여부는 합격결정과 무관하며 신임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역이 완료되고 군인 신분이 아니여야 합니다.
2. 임용유예관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①항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에 한하며,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의무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안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안에 병역의무복무 및 신규임용자교육 등을 마쳐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험 중 군 복무중인지 여부는 합격결정과 무관하며 신임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역이 완료되고 군인 신분이 아니여야 합니다.
2. 임용유예관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①항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에 한하며,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의무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안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안에 병역의무복무 및 신규임용자교육 등을 마쳐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