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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대체인력 경력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5-12
조회수
5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구급 대체인력 경력 인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근무 중이신 주야비휴 형태의 구급 대체인력 근무에 대해,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 인정 기준
구급 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100% 인정합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 근무 시에는 50%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2. 경력 인정 확인 기준은
제출된 경력증명서·경력기간 합산신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각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구급 대체인력 경력 인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현재 귀하께서 근무 중이신 주야비휴 형태의 구급 대체인력 근무에 대해,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 인정 기준
구급 경력 인정은 일반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100% 인정합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 근무 시에는 50%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2. 경력 인정 확인 기준은
제출된 경력증명서·경력기간 합산신청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각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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