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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채 경력인정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8-11
조회수
40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구급분야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소방청 예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 지침」 Ⅲ. 채용시험 – 7.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 가. 경력기간의 계산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