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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력채용 구급분야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소방청 예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 지침」 Ⅲ. 채용시험 – 7.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 가. 경력기간의 계산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또한, 시험일정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위원들의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년 응시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응시자격 여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