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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화재속보설비
작성자
김영근
등록일
2025-08-21
조회수
3
내용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건물입니다.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특정대상물 조정에 해당되는 업무시설 공장 바닥면적1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과 방재실 수신기 설치한 곳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속보기를 철거 가능한 건물에 해당합니다.속보기를 소방서와 연락 되지 않도록 하고 건물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도록 조정하여 화재발생여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 가능 한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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