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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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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피난구역의 출입문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7-10
조회수
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질의응답'게시판에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공동주택 피난구역 출입문 재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 재질 및 성능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같은 법 관련 기준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는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는 대피실의 경우,
방화문(FSD)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하여 주신 설계도면만으로는 해당 공간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피실인지, 또는 다른 용도의 공간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출입문을 일반철제문(SD) 또는 방화문(FSD)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설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설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033-680-7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