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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경채 경력채용 경력인정
작성자
정민수
등록일
2026-08-24
조회수
55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구급 경력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하고 있으며 약 1년간 1차의료기관 투석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의 경우
주간 : 06:30~14:00
오후 : 10:00~17:00
야간 : 15:30~22:30
로 나누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교대제'라고 되어있는데 교대근무자로 인정되어 주 평균 근무시간이 30시간을 넘어가면 경력이 100%인정되는지 혹은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더운날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