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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경채 경력채용 경력인증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10-13
조회수
2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인정 여부는 붙임 파일의 경력 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⑩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며, 근무형태(주 5일 / 상근) 및 시간(주 40시간)은 적정하여 경력 인정 시 기간 100%인정 됩니다.

최종적으로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시험 중 서류전형 단계에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