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채 경력 인정
작성자
이휘
등록일
2026-10-16
조회수
10
내용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호사이고 경채로 구급 지원하려고 합니다. 3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건강검진 센터이며, 의원으로 등록) 내시경실에서 주 35시간씩 일했고 추가로 한 달에 한 번 제외 토요일 근무 5시간 즉, 3주는 40시간 한 주는 35시간 일을 했습니다. 혹시 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내시경 검진 보조 업무와 예방접종, 회복실 운영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5병동에서 10월31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11월1일부터 안양요양병원이라고 200베드 가량의 병원에서 근무 예정인데 쉬지 않고 일을 쭉 하고 28년 채용도 올해와 같은 달에 실시가 된다면 경채 응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