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감지기 설치기준
작성자
신재인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7
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감지기)항을 보면 7조 3항 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외부에서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구의 경우, 외부에서 실내로의 공기 유입을 시키는 공기유입구 이기 때문에 1.5m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1.5m의 규정을 못 지킬 경우, 혹은 1.5m 규정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에어컨의 경우 실내로 공기유입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공간의 감지기 설치 시 이격거리 적용 방법
에어컨의 경우, 외부에서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구의 경우, 외부에서 실내로의 공기 유입을 시키는 공기유입구 이기 때문에 1.5m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1.5m의 규정을 못 지킬 경우, 혹은 1.5m 규정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에어컨의 경우 실내로 공기유입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공간의 감지기 설치 시 이격거리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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