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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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야간 사이렌소리에 격노하여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표현 게재
지난 2월 캠니츠에 사는 52세의 한 남성이 페이스북에 “소방대의 머저리들이 사람도 없는 텅빈 거리를 1km나 사이렌을 켜고 지나가는 바람에 모두가 잠을 깨야 했다”는 글을 올렸다.
캠니츠 시 소방협회가 이에 대해 고발로 응수하였는데 이제 이 남성은 자신의 모욕 행위의 대가로 2,700유로(한화 약 365만원)의 내야 할 신세가 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돈은 소방대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2월 초 캠니츠 시의 여러 지역에서 출동한 약 60여명의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전 유류취급소였던 대형창고 화재와 사투를 벌였다. 2월 3일 거주자가 아침 일찍 폭발음을 듣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새벽 4시쯤 소방대원들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이 소리가 한 거주자의 자는 시간을 건드렸고 화가 난 그는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표현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소방대를 “머저리 - Arschkrampen”이라고 표현하였다.
실제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
"그래, 저 소방대 머저리들이 잠든 사람들을 다 깨울 작정으로 텅빈 거리를 1킬로미터나 사이렌을 켜고 달렸다 이거지. 파렴치한 것들 같으니라구."
이것은 소방관 직업과 많은 의용소방대를 싸잡아 모욕한 것이었기에 캠니츠 소방협회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협회는 그 남성을 고발하였다.
그래서 어제 52세의 이 남성은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지역 언론인 “Freie Presse”의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모욕혐의를 인정하였고 소방대원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의 비판적 생각은 여전하였다. 원래 사이렌이라는 것이 다른 차량과 도로이용자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사용하는 것인데 그 시간에 텅빈 거리에서 그래야 했냐는 것의 그의 생각이다.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례조항 보호 못받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38조에 따르면 출동하는 차량은 특례조항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야 한다. 잡지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 합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2,700유로를 4주안에 받기로 했다. 이 돈은 시 소방협회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 참고사항
독일에서 소방차를 긴급차량들은 사이렌 사용을 통행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나 보행자등의 협조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다. 이 고발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이렌의 사용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SNS망을 통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