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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양양) 비상구는 생명의 문
작성자
양양홍보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136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의 경우 관계인의 비상구관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된 건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