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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홍보
작성자
양양홍보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173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ㆍ물건 적치 금지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기타 출동을 지장을 주는 행위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사항을 군민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하겠다”며 “군민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지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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