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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봄철 대형 산림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4,536가구를
대상으로 화목보일러 시설 점검하고 관계자 교육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최근 5년간 강원도 내에서 화목보일러 화재는 156건 발생해 8명의 인명 피해와
약 3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불티가 날리면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제로 지난 3월 1일 홍천군 내촌면에서 발생한 화재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발생한
불티가 원인이 되어 주택 2동이 전소되고 1동이 일부 소실되었으며,
약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월 12일 양양군에서는
화목난로 연통에서 날아간 불씨가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0.13ha가 소실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 이에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일러 설치 기준 여부, ▲연료 적정 사용 여부와 연통 청소 상태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연료를 과다하게 넣거나
연통 내부에 타르가 쌓이면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불연재 바닥 설치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 소방본부는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예방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티 확산 방지 캠페인을 열고,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매뉴얼’5,000부를 제작·배포해 도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연소실과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보일러실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