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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강화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540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116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를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후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본부는 출동 장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주택 밀집 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출동 시 소방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거나 돌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소방본부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을 지자체 및 경찰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골목길과 주요 도로에서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신속히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화재와 응급상황에서 단 1, 1초가 생사를 가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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