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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기존 5명에서 예방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9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상설 심의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7월 21일부터 2027년 7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예방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 김승룡 소방본부장은“이번에 새로 출범한 두 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와 사고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