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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민박ㆍ펜션, 청소년수련시설 등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달 3일부터 7월 1일까지 도내 펜션ㆍ콘도 98개소를 비롯하여
숙박시설 4,965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별 소방안전검사ㆍ지도 대상으로
- 도내 민박시설 총 4,771개소와
- 펜션 41개소, 콘도미니엄 5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00개소 이며
중점 확인사항으로
○ 먼저 콘도미니엄의 경우
- 비상구 확보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 화재위험요인 방치 및 방화환경 조성 상태
- 소방ㆍ위험물시설 정상기능 유지ㆍ관리상태 확인,
- 방화관리업무 수행상태 및 소방계획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자체 점검시 불량사항 누락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 펜션ㆍ민박시설에 대하여는
- 건물구조적인 소화ㆍ피난 상 안전여부 및 자체 방화관리 상태
- 난연ㆍ불연화 지도
- 소화기 등 기초소화설비 구비 및 작동상태
- 산간오지ㆍ해변가 등 소방차 진입 및 소화활동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와함께
관할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 및 우회출동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내 공설 소방용수시설과 자연수, 하천 등을
활용한 화재진압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한다
○ 한편, 지난해 여름철 휴가철 대비
펜션ㆍ콘도 등 숙박시설 1,167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97개소에 대하여 기관통보를 통한 시정 및 과태료 1건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결과 숙박 등 여가시설에서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기관에서도
- 위생 등 현지확인 지도시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화장비를 비치토록 행정지도와 함께
- 주택으로 허가받고 숙박업으로 영업행위 및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 펜션ㆍ민박 등 숙박시설 관계자 및 이용객 들에 대하여는
- 점검기간 중 소방안전교육 병행
- 화재예방을 위한『자가 안전점검 10가지』 및 화재발생시 생존요령
홍보유인물 등을 배부 숙지토록 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