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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신속한 119신고 화재피해 막을 수 있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06-08
조회수
429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가

  금년 4월말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건수는 14.2%(150건↑), 인명피해는 20.5%(9명↑)증가한 반면,

 재산피해액은 2.9%(137백만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확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신고지연이 63건(22.1%)을 차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 지난해  4월말 현재 1,056건의 화재발생에 인명피해 44명(사망12, 부상32),

      재산피해 4,725백만원이었으며

    - 금년(4월말 현재)의 경우 1,206건의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 53명(사망16, 부상37), 

      재산피해액 4,5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별로는

   - 담배꽁초가 26.5%(193건)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며,

    불장난 16.2%(118건), 불씨ㆍ불꽃ㆍ화원방치 14.4%(105건),

    쓰레기 소각 13.6%(99건),음식물조리중 6.1%(44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총 60.5%인 7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 전기적요인이 17%인  205건,

   - 기계적요인 4.6%로 56건, 

   - 방화(방화의심 포함)가 4.5%인 54건

   - 실화 3.3%로 40건,  교통사고 10건

   - 가스누출 8건 화학적요인 6, 자연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 발화열원별로 분석한결과

   - 담배ㆍ라이타불에 의한 화재가 31.1%인 375건이 발생해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며

   - 다음으로 불꽃ㆍ불티 25.3%(305건)

   - 작동기기 21.7%(262건)

    - 마찰ㆍ전도ㆍ복사 6%(73건)

    -폭발물ㆍ폭죽 13건, 화학적 발열 5건,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시 최초 착화물을 분석해보면

   - 종이ㆍ목재에서 47%(567건)의 착화발화되 화재발생 및 연소 확대가

    가장 잘되는 물질로 분석되었고

   - 다음으로 전기ㆍ전자 12%(145건)

   - 합성수지 7.7%(93건), 쓰레기류 7.5%(90건) 

   - 운송수단 4.1.%(49건), 식품 2.6%(31건)

   - 침구ㆍ직물류 30건, 위험물 15건 ,간판ㆍ차양막 10건,

   - 가연성가스 9건, 가구8건 등 순 으로  나타났다


연소확대 사유로

   -가연성물질의 급격한 연소 124건(43.5%)이며

   - 화재인지 및 신고 지연이 63건(22.1%)을 차지해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재발생 장소별로

    - 공장ㆍ창고, 판매ㆍ업무시설, 산업 및 운수자동차 시설 등 비 주거시설에서

      2,309건(5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 아파트 및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1,703건으로(37.1%) 여전히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 차량 444건(9.7%), 철도ㆍ선박ㆍ항공기 45건

    - 임야 34건, 기타 순이다. 특히

 ○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 주거시설(주택, 아파트 등)에서 32명의(사망9, 부상23명)사상자가

    발생해 총 사상자의 60.4%를 차지하였다

  - 다음으로 비주거시설 10명(18.9%), 차량5명(9.4%), 임야 4명(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의 원인으로는

  -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22명(41.5%)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9명(17%)

  - 가스누출 4명, 화학적 요인 3명, 방화(방화의심 포함) 3명,

    교통사고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도민을 상대로 불조심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많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대한 소방관서의 교육ㆍ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화관리와 함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