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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340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주유소나 위험물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등이 해당된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소방본부가 올들어 지난 1031일까지 정기점검 대3,053개소를 파악한 결과,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한 곳은 1,662개소 55%에 불과하다.

한편 정기정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점검 결과 작성에 대한 매뉴얼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서둘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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