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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의 주출입문의 유리문
작성자
이성운
등록일
2006-02-04
조회수
1241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형 건물 1층에 입점하여 오락실 과 pc방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이 유리벽으로 되어있으며 문도 유리문으로 되어있는데..
다중이용업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유리문도 방화문으로 인정된다고 지도를 받았는데
얼마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주출입구는 무조건 갑종방화문(철문)으로 해야된다고 합나다.
영업장이 4각형인데 그중 2면이 유리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출입문을 철문으로 설치한다는것은 미관상 어울
리질 않으며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을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생각에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
니다.
아울러 소방서에서 한가지 기준이아닌 담당자에따라 인정해주는 범위가 다르다고 하면 어느도시는 건물을
개보수해야하고 어느도시는 기존 건물에 내부 소방기구만 간단히 설치하고 다중이용업을 한다면 너무 불공
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침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행자부등에 질의를 하면 항상 ooo로 사료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관할소방서 담당공무
원의 지도를 따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일선 담당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이고.....
담당공무원의 지도를 믿지못하고 상부에 질의회신했다고
더!! 안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시 요약하면
1) 주출입구 유리문도 인정해주나요?
2) 다중이용업 관련 관할소방서(파출소)별로 상이하지 않은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