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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06-02-07
조회수
897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 주출입문 재질에 관하여는「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즉,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주요구조부)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 - 영업장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주 출입문이 지표면(피난층)과 면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의 출입문”으로 설치 가능 아울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영업장)의 구조 등에 적합한 방화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이 곤 란하오니, 해당업소의 구조 등이 첨부된 관계서류를 지참하시어 현장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담당자)을 방문하시거나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61)로 해당업소 를 알려주시면 현장상황을 검토한 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