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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03-15
조회수
737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소방관련 학력 및 실무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용소방대원 경력은 동법률 시행령 제27조 제9호 및 소방방재청 고시(제2004-30호) 제2조 제2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계자로 근무한 경력이 제9회 소방시설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06. 4. 14)까지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아울러, 소방실무경력 산정 시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동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원서 교부(접수)처인 관할 소방서 예방(방호구조)과 또는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22)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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