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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03-23
조회수
766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중, 영업장의 한개면이 직접 지상과 접하는 지상1층 등 피난층에 설치되고 당해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평상시 이용객의 진?출입문 등)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련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소방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6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