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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정환
등록일
2006-03-23
조회수
865
내용
바쁘신 업무에 불구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1호 가항은
문구상 오해에 소지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접하여 그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의
내용을 보면 지상 1층 또는 <===분명히 지상1층을 제외한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문구를 지상 1층 중 이나 지상 1층으로 등의 문구로 바꿔야
답변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저와같은 해석을 하는 동종업계 관련자들이 많기에 글을 올립니다.
소방서에서 법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홍보나 교육중에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