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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종합정밀점검 자격적합여부
작성자
곽미란
등록일
2006-12-23
조회수
1229
내용
질의: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1항에서 종합정밀점검을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부터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동규정 제15제1항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함은 본회와 시?도지부가 하나의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일커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지부를 포함하는 것인지요 2. 동규정 제15제1항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함은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점검업 자격이 있는 협회를 말하는 것지요 3.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가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점검기술인력이 본회 점검업 등록기술인력이 아닌 지부 직원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