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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12-26
조회수
634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 및 업무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 제40조 및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정관에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회에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지부 소속 직원 중 소방관련자격자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선임(* 강원도지부는 4명 선임)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61) 내지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033-257-011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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