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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법규 관련...
작성자
구조구급
등록일
2008-05-19
조회수
694
내용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구요
구조 및 구급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과 "경찰"은 당연히 포함되구요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
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3.「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4.「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 등의 운용자
5.「재해구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5)「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7)「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9)「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10)「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11)「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12)「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13)「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14)「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5)「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16)「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17)「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
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수고하십시오 소방본부 구조구급계(249-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