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훈련시기
작성자
소방교육
등록일
2008-05-26
조회수
678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 24조에 의하여 임용전 또는 임용후 일정기간 소방학교에서 소방사 기본교육을 받게됩니다. 강원도는 자체 소방학교가 없기에 경기도 소방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용후 6월 ~ 1년 지난후 임용순서에 의하여 입교가 이루어 집니다. 동일 일자에 임용되었더래도 생년월일 순에 의하여 입교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달동안 사이버 학습 실시와 10주간의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교육계(033-249-512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