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피난안내도 설치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8-07-29
조회수
1544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내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는 ‘09년 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도 등을 해당 영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 설치대상 및 설치위치”로는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 또는 구획된 실의 벽(탁자) 등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여야 하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및 상영방법”으로는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 노래연습장 및 음향기기 등이 설치된 유흥주점 등으로서 영화관 등은 매회 영화상영 전, 노래연습장은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영상물이 상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피난안내도 비치 시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면제 제외근거는 없으며, 피난안내도 규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장의 업종특성 및 내부구조 등을 고려함은 물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이용객이 유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양으로 제작?비치하시기 바라오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4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