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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소방시설 변경에 관한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택현
등록일
2008-10-29
조회수
800
내용
기존 : 반자높이: 약 1.5M / 천정고 5.5M --- -> 변경: 반자높이: 약 45M / 천정고 3M
기존에 NAF-III 소화가스시설(천정고아래부분만)이 되어 있던공간을
전실/기계실/수장고 3공간으로 나누어서 소방시설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계획은 3공간을 MG-227EA 청정소화가스 설비를하면서
천정고는 3M로 낮추고 반자높이가 4M로 변경됩니다.
반자에 기존 NAF-III 소화시설로 소방설비로 재사용하려고합니다.
1. 만약 소화패키지로 설치를 하게되면 소화설비시설로서 문제가 없는지
2. 반자높이 약4M 공간에 소화설비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