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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8-10-31
조회수
705
내용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스계소화설비는 사용환경에 알맞는 소화약제와 설계농도에 적합한 약제량 등을 산정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분사헤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나, 반자 설치로 인하여 천정과 반자아래 실내 등이 상호 밀폐된 경우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분사헤드를 설치제외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계 소화설비 적용 실무지침을 첨부하여 보내 드리오니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33-249-5147) 내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