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작성자
이성운
등록일
2009-02-12
조회수
727
내용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도 부착 및 영상물 상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노래방 협회에서 기존 영업장은 안해도 되고 신규 영업장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2. 기존 영업장도 해야 된다면, 피난안내도의 경우 꼭! 축광이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법적사항에 축광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제작업체측에 문의 하면 축광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네요

상기 2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